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3-18 09:42:34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위한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정부 발표안

 

ㆍ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6,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2년간(‘20~21년) 세제지원

※ 효과 : 대상자 90만 명, 연 △4,000억 원(2년 △8,000억 원)

 

 

 

기재위 의결

 

ㆍ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1년간(‘20년) 세제지원 ※ 효과 : 116만 명, △7,100억 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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