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 1주택자 일시적 비과세 특례 당분간 유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7-20 11:17:23
기재부,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 통해 마련 계획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일부 언론 보도에 해명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일부 언론 보도에 해명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7.14.자 한국경제는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7.19자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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