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조원 국회 확정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24 11:41:09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 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Ⅱ. 국회 주요 증감내용

 

1. 국회 증액

+2.6조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원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2,000

700→1,400

500→900

400

20

단 기

700→1,400

500→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2,000~50

178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0.5조원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ㆍ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ㆍ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0.5조원

 

ㅇ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ㅇ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ㅇ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ㅇ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0.2조원

 

ㅇ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ㅇ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ㅇ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Ⅲ. 2차 추경의 전체 모습

규모

 

(정부안) 총 33.0조원 → (국회확정) 총 34.9조원

 

 

 

 

 

투자내용

 

 

(정부안)

(국회최종)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17.3조원

(국비 14.9)

 

 

 

 

 

❶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1.03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4.22조원)

3.9

 

 

5.3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4

(국비 8.1)

총 11.0

(국비 8.6)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0.3

 

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0.7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4.9조원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2.2

2.2

 

‣ 방역 대응 보강

2.2

2.7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2.5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1」

1.71」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2」

0.32」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3」

0.73」

 

* 1」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0.4

 

‣ 지방재정 보강

12.2

12.2

Ⅳ.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ㅇ (총수입) 1차 추경 483.0 →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ㅇ (총지출) 1차 추경 527.9 →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ㅇ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1차
추경(A)

2차 추경

1차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정부안(B)

국회확정(C)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0

514.6

514.6

+31.6

-

(증가율)

(1.2)

(△1.1)

(0.2)

(0.3)

(6.8)

(6.8)

 

 

▪국세수입

292.0

279.7

282.7

282.7

314.3

314.3

+31.5

-

(증가율)

(△0.9)

(△5.1)

(△3.2)

(△3.2)

(7.6)

(7.6)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32.0

+0.2

(증가율)

(9.1)

(18.1)

(8.9)

(11.8)

(18.0)

(18.1)

(0.1)

(0.1)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9

△90.1

△90.3

△0.4

△0.2

(GDP대비,%)

(△1.5)

(△4.4)

(△3.7)

(△4.5)

(△4.4)

(△4.4)

(+0.1%p)

(△0.0%p)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63.9

963.9

△2.0

-

(GDP대비,%)

(39.8)

(43.9)

(47.3)

(48.2)

(47.2)

(47.2)

(△1.0%p)

(△0.0%p)

※ 국가채무 순증

82.0

123.7

109.1

118.9

116.9

116.9

△2.0

-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7.3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조원, 국비 8.6)

 

저소득층 소비플러스(0.3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상생소비지원금

(0.7조원)

 

 

 

 

 

 

 

 

 

 

 

 

 

 

 

 

 

 

 

 

 

 

 

 

 

 

소득하위

80%+α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0만원 캐시백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ㅇ (백신)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ㅇ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ㅇ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ㅇ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ㅇ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7조원)

 

ㅇ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ㅇ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ㅇ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7조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ㅇ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및 농·축·수산물쿠폰 0.1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7.24(토) 10: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ㅇ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본예산

 

’21년
1회 추경

 

‘21년

2회 추경안

 

’21년
2회 추경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7.8

 

199.7

 

205.7

 

211.7

 

212.1

 

 

 

 

 

 

 

 

 

 

 

 

 

2. 교 육

 

72.6

 

71.0

 

71.2

 

71.4

 

77.8

 

77.8

 

 

 

 

 

 

 

 

 

 

 

 

 

3. 문화·체육·관광

 

8.0

 

8.1

 

8.5

 

8.7

 

8.8

 

8.8

 

 

 

 

 

 

 

 

 

 

 

 

 

4. 환 경

 

9.0

 

9.2

 

10.6

 

10.7

 

10.7

 

10.7

 

 

 

 

 

 

 

 

 

 

 

 

 

5. R&D

 

24.2

 

24.3

 

27.4

 

27.4

 

27.5

 

27.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35.5

 

28.6

 

35.9

 

39.7

 

40.1

 

 

 

 

 

 

 

 

 

 

 

 

 

7. SOC

 

23.2

 

22.9

 

26.5

 

26.5

 

26.5

 

26.6

 

 

 

 

 

 

 

 

 

 

 

 

 

8. 농림·수산·식품

 

21.5

 

21.4

 

22.7

 

22.9

 

23.0

 

23.0

 

 

 

 

 

 

 

 

 

 

 

 

 

9. 국 방

 

50.2

 

48.4

 

52.8

 

52.8

 

52.8

 

52.3

 

 

 

 

 

 

 

 

 

 

 

 

 

10. 외교·통일

 

5.5

 

5.1

 

5.7

 

5.7

 

5.7

 

5.7

 

 

 

 

 

 

 

 

 

 

 

 

 

11. 공공질서·안전

 

20.8

 

20.7

 

22.3

 

22.3

 

22.3

 

22.3

 

 

 

 

 

 

 

 

 

 

 

 

 

12. 일반·지방행정

 

79.0

 

94.0

 

84.7

 

84.5

 

99.8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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