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11-22 13:42:23

기재부, 다주택자 48.5만명(2.7조원), 법인 6.2만명(2.3조원) 세액의 88.9% 부담

기획재정부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1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만명, 조원)>

구 분

‘20년

‘21년

증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66.7

1.8

94.7

5.7

28.0

3.9

개인

65.1

1.2

88.5

3.3

23.4

2.1

법인

1.6

0.6

6.2

2.3

4.6

1.8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 ’21, %): (인원) 55.6 → 57.8, (세액) 82.7 → 88.9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1세대 1주택자 비중(‘20 → ’21, %): (인원) 18.0 → 13.9, (세액) 6.5 → 3.5

 

ㅇ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 ❶ 공제금액 인상: 시가 약 13→16억원(공시가격 9→11억원)

❷ 고령자 공제 등 상향: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 80%

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ㅇ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금년부터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 분석>

 

➊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

 

➋ (고령자 공제 등 상향)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

 

➌ (공동명의 특례 도입*)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1만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이나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 허용

□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ㅇ 한편,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

 

* 「종부세법」 §20: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해당세액 – 250만원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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