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착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2-25 16:00:11
오늘16시부터 지방청 조사국 등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 현장 투입
마스크 제조업체 무신고 직접판매,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행위 중점 점검
국세청은 오늘 16시부터 3.6.(금)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금일(2.25.)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무신고 직접판매,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행위 중점 점검
정부도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아울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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