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주요 탈루 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11-17 12:00:13

 

 

주요 탈루 사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①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및 거래조작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것처럼 ○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확인

-양도소득세 ○천만 원 추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 참조)

사례 ②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하여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 누락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男便)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妻)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 확인

-처 증여세 ○천만 원, 배우자 소득세 ○천만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참조)

사례 ③

 

부동산 양도 이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 확인 중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억 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3 참조)

사례 ④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고, 부동산 양도 대금으로 차입금 변제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담보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억 원을 대신 상환함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 지급이자],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사례 ⑤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면제받고 증여세 무신고

◈자녀B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채무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함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⑥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금으로 허위신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4 참조)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