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4-07 12:00:01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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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오는 6월말까지 유예된다. 대상자는 총 393,336명이며,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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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 유예되는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며,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백만원 미만 체납자

□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천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조치 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계획이다.

 

반면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붙임 1

소기업 규모 . 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별

평균매출액

가.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나.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라.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마.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업 종 별

수입금액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ㆍ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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