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11-20 12:00:51

11.20.~12.10.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사전 열람후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요망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공지했다. 이는 2021.1.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1. 2021.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4,132

1,565,932

10,658

205,570

8,575

630,987

4,899

729,375

631,145

98,230

수도권

16,704

1,276,145

6,173

144,593

6,615

518,731

3,916

612,821

527,764

85,05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7,428

289,787

4,485

60,977

1,960

112,256

983

116,554

103,381

13,173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20.(금)부터 12.10.(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10.(목)까지 운영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기준시가 가격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조사기간 : ’20. 6. 1. ~ 9. 30.

가격반영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의 84% 반영

○지난해 가격반영률 83%에 비해 1%p 상향함*

* ’18년 80% → ’19년 82% → ’20년 83% → ’21년 84%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