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국세 제반 분야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20:57:14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ㅇ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ㅇ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대상 고지세액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ㅇ (좌 동)

 

 

 

 

 

- (좌 동)

 

 

 

 

 

 

<추 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 ⁓ 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제외 요건 완화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➊ (좌 동)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➋~➍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ㅇ (요건) ➊&➋

 

➊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➋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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