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6-08-12 10:52:02

선제적 관세리스크 차단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 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의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 확인 결과 신고 오류가 발견되어 세액을 정정하게 되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2027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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