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3-07-27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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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1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➁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州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상세본 2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

 

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상세본 3p)

 

➀ R&D 세액공제 개요

 

□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1)

40~50%2)

중견기업

8∼15%

40%

20∼30%1)

(코스닥 상장 25∼40%)

30~40%2)

대기업

최대2%

25%

20∼30%1)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➁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이동수단 (+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상세본 5p)

 

➀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➊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➋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➊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➋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 전기차 부품 제조)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 (개정 내용) 유턴기업 ➊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➋업종요건 완화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2년 감면)

 

➋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➁ 기대효과

 

□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8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 RE100 선언 :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50%)

 

➁ 감면 적용품목

 

□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ㅇ 개정 이후 관계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상세본 9p)

 

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ㅇ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➁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 ‘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ㅇ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

 

ㅇ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상세본 14p)

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한도(억원) : 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ㅇ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ㅇ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특 례

ㅇ 대상자산: 가업기업의 주식

 

ㅇ 내용: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사후관리

(5년)

ㅇ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가업 경영

 

ㅇ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ㅇ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② 추진 배경

 

□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ㅇ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증여세 최고세율(%): (일)55 (한)50 (프)45 (미)40 (독)30 (영)20 (OECD평균)26

 

ㅇ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ㅇ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ㅇ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

 

 

< 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상세본 16p)

 

➀ 제도 개요

 

□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ㅇ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상세본 17p)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예시 >

 

 


ㅇ 각 개별기업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ㅇ 기업A는 기업B·C·D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ㅇ 기업그룹(A·B·C·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➊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➋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ㅇ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➊법인세비용

200

50

45

➋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➌조정대상조세(➊+➋)

250

55

45

 

 

 

 

➍당기순이익

800

450

255

➎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➏글로벌최저한세소득(➍+➎)

1,000

500

300

 

ㅇ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55+45)➌÷(500+300)➏),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➏)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ㅇ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예시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ㅇ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283pixel

 

 

B국

C국

D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③ 배분비율

‣B국 = 50%×0.7 + 50%×0.3 = 50%

‣C국 = 50%×0.2 + 50%×0.4 = 30%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맟춰 1년 유예(‘24.1.1. → ’25.1.1.)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ㅇ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

 

*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ㅇ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 ‘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18p)

 

➀ 현행 제도 개요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ㆍ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ㆍ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

 

ㅇ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아울러,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ㆍ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취득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 노력 지원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상세본 19p)

 

➀ 현행 제도 개요

 

□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ㆍ법인세 과세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주로 활용하여 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ㆍ법인세 과세

 

ㅇ 투자자명부 및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산은, 수은 등 → 기업구조혁신펀드[모펀드] → 민간 자펀드
<1차 출자> <2차 출자>

 

<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

 

 

 

 


 

: ①이 ②에게 이익 및 손실을 배분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방향)

 

1→2

: ②가 ①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노무 등 출자


 

□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계산(조특법 §100의14)

 

ㅇ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ㆍ결손금(=①×②×③)

 

*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②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구분(조특령 §100의18)

 

ㅇ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ㆍ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

 

□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조특법 §100의18)

 

ㅇ 결손금 배분 규정*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불가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조특법 §100의18)

 

ㅇ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20p)

 

➀ 현행 제도 개요

 

□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상세본 21p)

 

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등록·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27p)

 

➀ 현행 제도 개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Max(ⓐ,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 120% 초과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상세본 29p)

 

① 제도개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공제한도) 상환기간·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ㅇ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구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현행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상세본 31p)

 

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 ’25년말)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ㅇ 신용카드 : 15%

ㅇ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② 개정 내용

 

□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23.4.1.~‘23.12.31.)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32p)

 

➀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ㅇ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➊ 국가ㆍ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➋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➊) × 30%(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구 분

현행

개정안

차이

5천만원 기부

1,350만원*

1,550만원**

+200만원

1억원 기부

2,850만원

3,550만원

+700만원

* (1,000만원 × 15%) + ((5,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000만원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000만원) × 40%)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33p)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ㅇ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ㅇ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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