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05-22 07:41:53

2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증권거래세율

0.15% → 0.10%

0.30% → 0.25%

0.30% → 0.10%

0.30% → 0.25%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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