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3-27 18:42:56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운전·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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