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막는다…심사지침 제정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11 09:18:59
공정위, 반품 관련 법 준수·바람직한 거래 관행 정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지침에 따르면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고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가 금지된다.② 위·수탁거래의 경우(2호) :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5호) : 이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⑧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8호) : 법은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