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29 09:51:05

고용노동부, 집중지도기간(1.29~2.14) 운영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 청산
체불사업주 및 노동자 융자한도 확대,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29.부터 2.14.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