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1-19 09:59:19
|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찬기 관세청 차장 |
관세청과 네이버주식회사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17) 23,592천건, (’18) 32,255천건, (’19) 42,988천건, (’20.11월) 52,763천건>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②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③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를 개발해 제공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메시지 형식>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 |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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