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 향후 5년간 대기업 감세 효과 4조원 달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9-28 10:11:42
전체 감세규모 7조 1,662억원의 절반 이상 달해 명백한‘부자 감세’드러나
“재벌개혁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채 대기업에 감세 선물, 심의과정서 바로잡을 것”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명확한 부자감세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세수가 얼마나 변하는 지를 측정하는 세수 추계법이며, 순액법은 매년 직전연도 대비 세수가 얼마나 변하는 지를 측정하는 세수 추계법. (ex. 2022년부터 1조원씩 5년간 감세 경우, 누적법 : 5조원 감세, 순액법 : 1조원 감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효과)으로 세부담 귀착 효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규모는 8,669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를 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볼 수 있는 누적법으로 살펴보니 그 규모가 향후 5년간 3조 9,0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대규모 감세를 자행한 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게 향후 5년간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약속했던 재벌개혁은 한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해체하겠다던 전경련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고 꼬집고 "올해 세법심의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세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22~'26) 세부담 귀착효과>
|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 고소득자 | 대기업 | 기타 | 합 계 | |
전 체 | △15,856 | △14,099 | △1,432 | △39,090 | △1,185 | △71,662 | |
| 국가전략기술 | - | △12,465 | - | △39,735 | - | △52,200 |
| 국가전략기술 外 | △16,978 | △1,634 | △1,432 | 645 | △63 | △19,462 |
(단위: 억원)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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