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30 12:23:27
정부,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추진
그동안에는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경찰서를 찾아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농어촌지역에서 비농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어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귀농어업인’으로 분류돼 필요한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문서 발송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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