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18 12:27:34
감사위원 선출 이사회→총회로 변경…‘금고감독위’ 신설해 투명성·객관성 개선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하도록 했다. 위원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했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해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다.단위금고의 선관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출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문제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8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