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3-25 10:38:49

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오는 4월 1일(화)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한-영국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AEO MRA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

 

ㅇ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 공인대상 및 업체수

 

ㅇ 9개 부문*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5.1월말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293

182

104

383

962

중소기업

136

21

101

281

539

비 율

46.4%

11.5%

97.1%

73.4%

56.0%

⇨ (공인업체 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약 45%, 수입액 대비 약 22% 차지

 

□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 공인에 따른 혜택

 

ㅇ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ㅇ(경영안정)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ㅇ(상호인정* 혜택)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5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주요 체결국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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