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국세청의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수혜자는 0.28%에 불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10-02 10:42:23

유일한 세정지원 제도 혜택은 가산세 면제, 분할납부 승인 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건, 억원)

구 분

합계

’20

’21

’22

’23.6

건수

6,748

2,031

2,204

1,721

792

금액

가산금‧가산세면제

415

130

131

105

49

분할납부 승인

742

234

231

191

86

* ’20.3월부터 제도 시행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2017년∼2022년 연도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명, %)

구 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①+②)]

2017년

6,342,420

837,714

11.7

2018년

6,734,617

830,884

11.0

2019년

7,043,264

852,572

10.8

2020년

7,565,364

827,832

9.9

2021년

8,028,710

819,190

9.3

2022년

8,425,342

799,636

8.7

*‘폐업률’은 일반적으로 [폐업자 수 / (연도 말 가동사업자 수 + 폐업자 수)]로 계산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2022년 분기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명)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837,714

194,017

213,187

182,657

247,853

2018년

830,884

201,126

215,469

177,333

236,956

2019년

852,572

192,423

220,101

187,950

252,098

2020년

827,832

212,873

198,790

189,121

227,048

2021년

819,190

179,687

227,517

176,809

235,177

2022년

799,636

166,372

190,252

193,997

24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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