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28 11:30:54
올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그 대상도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공공안전 및 질서자원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 기업 집중 육성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보건·사회복지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교육/여성·보육·육아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림·해양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국방·병무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문화재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문화재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