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8-03-26 10:53:4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보공개서 기재 범위 확대
업계 반발 고려해 공급가격 공개범위 '전품목→매출액 상위 50% 품목'으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심야영업 단축 등 기준도 개선
업계 반발 고려해 공급가격 공개범위 '전품목→매출액 상위 50% 품목'으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심야영업 단축 등 기준도 개선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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