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5-11 12:00:26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현황〕 (‘18) 718개→(‘19) 2,227개→(‘20) 29,882개→(‘21) 27,806개→(‘22) 5,148개, ※ ’20,‘21년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일시적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유지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창출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규모 무관)>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1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中, 

유 예 대 상

수혜기업

비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①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계획인 기업

신청·접수

 

②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③ 일자리 창출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④ 일자리 으뜸 기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통보시 추가 선정(‘23.7월 예상)

타부처통지

 

⑤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신설

⑥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⑦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시 선정(‘23.10월 예상)

타부처통지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

① ‘23년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지정

 

② ‘22,23년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③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타부처통지

신설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⑤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⑥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신설

⑦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⑧ 수출 중소 우수기업

관세청지정

신설

⑨ ‘22년 신설 중소기업

관세청지정

 

기타 위기 산업·

재난지역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타부처통지

 

②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③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참고2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2022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17개 분야 

○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지정기관

제외

①일자리 창출기업

국세청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②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③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④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⑤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⑥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⑦국세청 모범납세자

국세청

⑧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⑨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⑩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⑪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⑫‘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⑬수출 중소 우수기업

-

⑭‘22년 신설 중소기업

-

⑮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⑯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⑰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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