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21 12:40:54
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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