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2-28 12:04:48

항공운송 관련 보상 강화,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개선,적용 대상 품종 및 업종 추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위탁 수하물의 운송 지연 ②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 ③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 여객) ④ 운송 지연 보상 기준(국내 여객) ⑤ 운임 정의 <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  <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 개선 >  총 이용 금액을 계약 시 정한 실거 래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는 권면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상품권과 달리 1만 원을 초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여행업 ② 공연업 ③ 숙박업 <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 · 변경 >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했다. 필수 소모품이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프린터 토너 · 잉크) 부품으로 인정하여 부품 보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에서는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 물품 대여 서비스 업종 품목에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이 명시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안에서는 핵심 부품 품목에 LED모니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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