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1-25 12:16:47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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