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은?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06-25 14:18:58
기재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 적용"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2018.06.18.).
기재부는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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