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무역선·요트에도 마약 N차 저지선 구축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8-06 16:15:52
관세청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마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 우범국 (동남아 4개 국가, 남미 3개 국가)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에는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선저)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자 정보를 기반으로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 출입자를 분석해 선별하고,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기 전까지 세관 상황실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의 신속대응 기동반이 출동하여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추가로, 올해 연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원 및 출입 정보를 제공 받아 마약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차 검사’는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부두 게이트에서 이뤄진다. 우범 선원 및 출입자에 대해 부두 운영 주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신변, 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된다.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에 대해서는 전수검색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출항지 및 경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승무원 우범 여부를 조회한 뒤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검색하는 고강도 검사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을 고려해 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모든 마약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지난번 구축 완료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 및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사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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