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내준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12-12 12:00:43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이다.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지급규모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을 12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만가구, 억원)

구분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3년

117

5,477

111

5,235

6

242

’24년

130

6,177

121

5,789

9

388

증감

13

700

10

554

3

146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 의제(’25.8월 심사) 등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며,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 가구유형별 |

 


 


| 연령별 |

 


  

  

2

 

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12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홈택스 접속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④‘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참 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원 미만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신청 시:소득 발생 전년도 기준
정산 시:소득 발생 당해연도 기준

| ’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반기 신청·지급

(’24.9월·12월)

하반기 신청

(’25.3월)

하반기・정산분 지급

(’25.6월)

가구원

’23.12.31.

’23.12.31.

’24.12.31.

소 득

’23년 연간 총소득1)

’23년 연간 총소득

’24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3.6.1.

’23.6.1.

’24.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4년 추정소득

’24년 발생소득

’24년 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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