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09-16 12:02:11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사례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2013. 0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2018. 07. 05. 30호 주택을 양도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임대개시일 2013. 06. 30.

○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사례2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2013. 05. 0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본인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례3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2012. 0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2018. 05. 0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사례4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2009. 05. 0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05. 05.)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사례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2018. 0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2018. 07. 0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사례6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2012. 03. 0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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