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4-12-05 12:00:11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❶ |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
|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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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❷ | |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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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❸ | |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
|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총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 처리 결과 ○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음 ○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0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였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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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❹ | |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
|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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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❺ | |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처리 결과 ○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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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❻ | |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
과다공제 사례 ❼ | |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
| □ 사실 관계 ○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17%=5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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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❽ | |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
참고 |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24년 귀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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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 | 과다공제 사례 | | |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 | ①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②과세연도 말(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을(삼촌・고모・이모・조카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 ①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②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각각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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