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6-08 12:00:14

중소·중견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수출활성화 위한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확대 적용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수혜법인 1,635개 대상 신고안내문 발송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들이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국세청 누리집을 활용해 주기를 요망했다.

 

특히,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은 당부하고 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국세청 제공>


1.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1】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2】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금)*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납세편의 제공)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4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세법개정) ’22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①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수출목적

 

국 내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 (개정) 과세 제외

 

 

 

 

 

 

국 외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제외

○②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③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소득

 

 

 

 

 

종 전

규 정

 

사업연도 말일부터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기간

 

 

 

 

 

개 정

규 정

 

직전 사업연도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귀속기간 확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세무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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