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20:04:53


Warning: getimagesize(file:///C:\Users\ADMINI~1\AppData\Local\Temp\DRW000005bc3a37.gif):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joseplus/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joseplus/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joseplus/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joseplus/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joseplus/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제도 도입

 

ㅇ(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ㅇ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ㅇ 사업소득세액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①‧162의3③)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ㅇ(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 합산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합산발급 예외 허용

 

ㅇ (좌 동)

 

<신 설>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ㅇ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➊전체 산출세액*
– ➋기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➊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➋(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ㅇ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ㅇ (적용시기) ‘26.1.1

□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 정산

 

ㅇ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요건 완화

 

 

 

 

 

ㅇ (좌 동)

 

 

<신 설>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집중기관 추가

<추 가>

ㅇ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현 행

개 정 안

 

 

□ 합병대가의 범위

 

□ 범위 명확화

 

ㅇ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ㅇ (좌 동)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ㅇ (좌 동)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ㅇ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ㅇ (좌 동)

 

ㅇ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ㅇ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ㅇ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좌 동)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적용제외 법인 추가

 

ㅇ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ㅇ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 적용대상 확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ㅇ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ㅇ (좌 동)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ㅇ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갱생보호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ㅇ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ㅇ (좌 동)

 

 

➊ 직접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➋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공무원연금공단,
신보, 기보, 중기중앙회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➌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➌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의3·§13의4)

현 행

개 정 안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정비

ㅇ (공제율)

 

 

➊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➋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ㅇ (적용기한) ’25.12.31.

➊출자적용기한 종료

➋인수’28.12.31.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기한 종료

ㅇ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요건)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ㅇ (좌 동)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좌 동)

 

 

 

ㅇ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ㅇ 예금·적금·예탁금

 

ㅇ 파생결합증권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집합투자증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종료

ㅇ (가입요건*) ➊&➋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➊ 19~34세

 

➋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ㅇ (좌 동)

<신 설>

ㅇ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ㅇ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ㅇ(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ㅇ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➊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➋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➌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ㅇ (좌 동)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➊ 5천원 미만 거래, ➋ 전화망을 통한 발급

 

ㅇ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185만원 이하 금액

□ 기준금액 상향

 

 

ㅇ 185만원 → 250만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ㅇ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추 가>

 

 

 

ㅇ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