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4-24 12:00:50

국세청,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면서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붙 임

 

주요 문답 사례(Q&A)

 

Q1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4.7.1.~’25.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2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4.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3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3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1,621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3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621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3.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9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MY ICL][민원신청현황]

 

Q10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6.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8.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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