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3-28 20:17:06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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