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2-11-18 12:00:33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2023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오피스텔 6.24%, 상업용건물 6.33% 각각↑


국세청은 18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18.(금)부터 12.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금)부터 12.8.(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8.(목)까지 운영한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 범위(안)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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