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행자부, 태풍 '차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6-10-09 01:28:40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 선박 등이 파손된 경우 대체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