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가입은 손자들이, 보험료는 딸이 납부한 경우 할머니는 누구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이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Q.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 근처 경남 김해시 상공을 날던 중국국제항공 비행기가 돗대산 능선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등 166명 중 129명이 숨졌다. 그야말로 대형 참사였다. 현미의 딸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현미의 딸은 남편과 아들 2명, 시부모와 함께 중국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현미는 한꺼번에 딸네 가족과 사돈을 잃고 눈물로 장례를 마친후, 딸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고 손자들로부터도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1년 뒤,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다. 1억 원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는 통보였다. 이를 계기로 보험금 10억 원을 누구로부터 상속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미는 보험계약자가 손자들이기 때문에 손자들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는데,세무서에선 보험료를 낸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손자들이 아니라 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의 가입은 손자들이, 보험료는 딸이 납부한 경우 현미는 누구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이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A.현미는 딸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인 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
자로 보기 때문이다. 즉, 사망보험금 역시 딸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딸의 상속재산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현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사고 역시 민법 제30조에 따라 딸과 손자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동시사망이 추정되면 딸과 손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손자들은 딸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직계존속인 현미가 딸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속받는 재산이 클수록 더 높아지는 상속세율
딸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과 손자들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금부담에서 차이가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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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 회계사 |
만약 현미가 손자들로부터 상속받았다면 손자 2명이 각자 피상속인이 되며 각각 5억 원씩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딸로 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10억 원이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억 원과 10억 원의 상속재산은 세율차이가 꽤 크다. 딸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현미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원고의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원고의 딸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속재산이 5억일 경우 최고 세율은 20%이지만, 10억이면 최고 30%로 높아진다.
<글/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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