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공짜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 폭탄맞는다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3-29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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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받은 것과 싸게 사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Q. 도현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겠다며 도현과 도현의 형을 불러놓고 도
현에겐 5억 원짜리 땅을, 형에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도현의 형은 자신이 1억 원 가량 더 많이 받으면 도현이 서운할 거라며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공평하게 5억 원씩 나눠 갖게 되는 거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고, 증여세를 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도현은 8천만 원을, 도현의 형은 그 절반인 4천만 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똑같이 5억 원 어치를 증여받았지만, 도현이 형보다 두 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세법에서는 직접 증여받은 것과 싸게 사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산을 싸게 살 경우에는 어떨까? 우리 세법에서는 싸게 산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 부동산 금액에서 최대 3억까지 공제해 준다. 

 

싸게 산 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보지 않고, 싸게 산 금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뺀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말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직접 증여한 것과 달리 시가의 30% 범위에서의 가격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30% 범위 내에 있더라도 3억 원 이상 싸게 산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도현의 형은 아버지로부터 6억 원짜리 부동산을 1억 원에 샀기 때문에 5억 원만큼 싸게 샀다. 그렇다면 도현의 형은 5억 원에서 ‘Min(6억 원의 30%, 3억 원)’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뺀 3억 2천만 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현은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았기 때문에 5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증여에 신경쓰느라 양도소득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싸게 사는 것이 증여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싸게 팔면, 과세관청에서는 시가로 판 후에 싸게 판 만큼의 차액을 현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도현의 형이 1억을 주고 산 시가 6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3년 전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5억 원을 주고 샀다면 시가 대비 1억 원의 시세차익이 남게 된다. 그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회계사

다행히 도현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파트를 도현의 형에게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른 아파트가 또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아파트를 싸게 팔 때에는 최대공제액인 3억원과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얼마나 싸게 팔지 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구 회계사의 코멘트]

부동산의 경우 통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 원일 경우 10억 원의 시가는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시가인 7억 원으로 자녀에게 매도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억 원만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반면 제3자에게 10억 원에 매도한 후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면 10억 원 전체에 대해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다.

 

 <글/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 전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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