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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발제하고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기재부와 행자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 대표 등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 양측이 참여해 첨예한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조세원리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재계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으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어 납세자와 기업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백재현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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