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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세기본법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법무법인 삼익 감병욱 변호사(조세불복 전문)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평석해 본지에 특별기고했다. 사례별로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사실관계
1차 세무조사
원고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고양시 ○○구 ○○동 697-14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45개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10.부터 12. 9.까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금액 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에 000원을 과다산입한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에게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2차 세무조사
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한 과세·면세겸영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누락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9. 4.부터 9. 13.까지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대
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과세 · 면세겸영 사업자임에도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았고(2003년 제1, 2기), B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3년 제2기, 2004년 제2기)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2003년 제2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다시 2006. 12. 7.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법원 판시사항 우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과세·면세겸영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2003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27,268,58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 중 일부)은 2차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뿐이어서,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그 이유의 설시는 달리 하였으나 그 부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만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 즉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은 알아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 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 탈루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조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중복조사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이 사안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 누2841 판결)은 ①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한 과 · 면세 겸업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가액의 10%인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전체 분양가액의 10% 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분양대행 수수료 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②중부지방국세 청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점은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1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바꾸어 말하면,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이전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나왔던 것이지 중복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이같은 자료가 나왔던 것이 아니다), 중복조사금 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의 탈 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최초 세무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만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은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글/ 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조세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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