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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 = ①+②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5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50%
상시근로자의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 원 한도)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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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
Q&A
<글/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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