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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세표준 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 2,139조 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은 상황이다.
차 의원은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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