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정훈은 옆 가게 빵집 사장 은주와 재혼했다. 정훈의 자녀들은 은주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재혼한 것은 아닐까 걱정했으나 은주의 착한 심성에 안심하고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정훈은 30년간 모은 3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부인인 은주와 아들, 딸 모두에게 1/3씩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친구 2명을 불렀다. 정훈은 한 친구에게 유언장을 대신 작성하게 한 후 친구 2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이 된 친구들 앞에서 봉투 겉에 본인의 유언장이라 쓰고 당일 날짜를 기재한 후, 본인과 증인인 두 친구의 서명을 받아 바로 다음날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친구가 대신 써준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다. 정훈이 작성한 유언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다.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제3자가 대필해도 상관없다. 증인에게 필기를 부탁해도 된다.
대신 제3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필기자의 성명을 유언장에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필증서와 달리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두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연월일이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이름을 쓴(대필을 한 경우 대필자의 이름도 써야 한다) 증서를 봉투에 넣고 단단히 밀봉한 후 밀봉한 곳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김정훈의 유언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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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 전문 회계사 |
만약 비밀유언서를 작성한 후 바빠서 5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그 유언서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비밀증서가 아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된다.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로 작성하고 연월일·주소·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정훈의 경우 친구가 대신 작성했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글/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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