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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928억 3천 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 3백만 원에서 34억 9천 1백만 원이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9년 9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체 과세의 22%를 차지했다. 이어 2023년에는 31억 8천 3백만 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이는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 규모가 상승함과 동시에 상위 1%에 쏠리는 현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미술품 거래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세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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