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역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 과세 재검토해야"

국세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에 부가세 부과…저출생 극복 노력에 역행
법령·조세심판원 ‘면세’규정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세무조사…"유권해석 재검토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0-29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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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9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에까지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29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이 복지서비스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출생 해법을 역행하는 냉정한 행정”이라며 “따뜻한 세정을 약속한 국세청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하고, 지난 8~9월 인천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에 근거한 명백한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면세로 인정하면서도, 이용자가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세라는 명시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근거 없는 유추·확장 해석은 금지되어 있다”며 “복지서비스에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미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산모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를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세청 역시 2009년 발간한 세법 해설서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바우처 서비스는 면세사업’이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법령과 행정해석, 조세심판원 판례까지 모두 면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무시하고 세무조사까지 나선 것은 월권이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일방 연장하며 사실상 보복성 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유사 복지서비스인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은 모두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사업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가 확장되면 앞으로 모든 바우처형 복지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며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을 중단하고 면세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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