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100원 징수에 소요비용은 0.59원

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세무서, 체납 가장 많은 세목 부가가치세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 통해 공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3-28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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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3.28)했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조회 분기별 공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수 현황)

’24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 원으로 전년(335.7조 원) 대비 2.1%(7.3조 원)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 원(35.8%), 부가가치세 82.2조 원(25.0%), 법인세 62.5조 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1.9조 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며, 세수 증가에 비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 지출금액

-참고로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 원으로 ’10(90억 원) 대비 79.1% 증가했다.

 

< 국세 징세비 현황 >

 


  

’24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되었다.

* 비중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328.4조 원) 기준으로 계산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세수 상위 3개 지역·세목별 현황 >

 

 


 

’24년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은 남대문세무서(18.1조 원), 수영세무서(15.5조 원), 영등포세무서(13.8조 원) 순이며,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세수 상위 5개 및 지역별 상위 세무서 현황 >

 


 

(체납 현황)’24년 연도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 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 원으로 전년(17.7조 원, 11.7조 원) 대비 증가했다.

’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 원(43.5%), 소득세 4.0조 원(20.8%), 법인세 2.1조 원(11.0%) 순이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 현황 >

 

< 법인세 정리중 체납액 현황 >

 


 

 

 


 

’24년 재산추적조사 실적*2.8조 원,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2.8조 원, 1,058) 대비 증가했다.

*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

 

<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현황 >

 


 

’24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 지급액은 9억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되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속적 홍보로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이 ’20(526, 82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7

 

<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건수 및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 현황 >

 


 

(납세유예 실적) ’24년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1만 건, 16.5조 원으로 전년(114.5만 건, 17.7조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96.8만 건, 11.2조 원), 고지분 기한연장(26.9만 건, 4.8조 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 건, 0.5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납세유예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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