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3일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 |
| | |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 ||
ㅇ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ㅇ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ㅇ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참 고 | | 관련 개정요강 |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발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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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➊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➊) 합리화 ➊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 ||||||
➋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➌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➍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
<추 가> |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➊~➍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
ㅇ (적용기간) ’20.1.1.~’21.12.31. | ㅇ ’20.1.1.~’22.6.30.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의32)> | |
|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규정 ㅇ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 |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법 개정내용(소득법§173➁)> | |
| | |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
| |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현 행 | 개 정 안 |
|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ㅇ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추 가> | ㅇ (좌 동)
ㅇ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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