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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시의회와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특정자격사가 아니라 1천만 시민을 선택하고 특정 자격사 업역지키기가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현행 조례를 지켜 준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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